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
2020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안내
1. 지원대상: 만9세 이상 ~ 만18세 이하 청소년 (양천구 소재)
*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,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
2. 선정기준
1)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2) 「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
3)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의료급여 등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
3. 소득기준: 중위소득65% 이하(생활, 건강지원), 72% 이하(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지원 등)
4. 지원내용 (지원항목 중 1개만 신청. 지원희망금액도 상담하여 작성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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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지 원 내 용 |
지 원 금 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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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지원 |
의식주 등 기초생계비, 숙식 제공 |
월 50만원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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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지원 |
진찰·검사,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 처치·수술, 그 밖의 치료·입원 등 |
연 200만원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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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지원 |
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대, 학력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|
월 15만원 이내 (수업료, 학교운영비) 월 30만원 이내(검정고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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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지원 |
취업을 위한 지식, 기술, 기능 능력 향상 훈련비 |
월 36만원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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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지원 |
상담비 및 심리검사비, 상담관련 프로그램 (집단상담, 특수치료 등) 참가비 |
월 20만원 이내(상담지원비) (심리검사비 연25만원 별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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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지원 |
소송비용, 법률상담비용 |
연 350만원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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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 |
수련활동비, 교류활동비, 특기활동비 등 |
월 10만원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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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지원 |
기타 ‘특별지원심의위원회’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|
심의위원회에서 결정 |
5. 신청서류
- (필수) 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, 특별지원 사전검토서, 본인통장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
- (추가) 학원비, 상담비, 치료비, 훈련비 등 증빙영수증, 사업자등록증, 사업주 통장사본 등
*신청 전 상담 후 신청요함.
6. 신청기간: ~ 4.10.(금)까지 모든 서류 접수완료 (기간연장)
6. 문의 및 신청
- 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-2646-8341
- 그 외 주민센터, 구청, 학교 등을 통해 문의 및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