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 제10조에 의거 「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」 및 「양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」의 2024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.
■ 공고개요
내용 : 「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」 및 「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」 2024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
기간 : 2024. 12. 27. ~ 2025. 1. 16.(20일)
방법 : 구청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1 : 2024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_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부
붙임2 : 2024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_양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부